발랄현 2010.10.15 12:02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업무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올해 2월에 산재1건을 발생1명  요양이 끝나 재입사하였고,

올해 7월에 산재1건이 다른 분 1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 큰 불이익이 없는지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문의사항)

 

7월에 발생한 분은 허리디스크 부분이라 산재승인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11월초?쯤 결론)

7월부터 요양중이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데 기본급 30%라도 줘야하는지??

8월에는 30%를 지급하였는데 회사가 어려워 이달부터 지급을 못할 사정입니다.

노동법상의 위반은 아니지요? 꼭 줘야하는건 아니니깐...(8월에 나간것도 돌려받는 것도...위반은 아니지요?)

2월의 산재자는 다 지급하고 4대보험도 유지 하였으며 재입사도 시켰지만

7월의 산재자는 다시 채용할 수도 없어 4대보험도 이대로 계속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직서 받기전에 해고는 못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산재자 근무안한 날부터 4대보험 해지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자주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재요율이 할증될 수 있슶니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3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고 발생 원인 및 노동상실률등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직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 처리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24
임금·퇴직금 해고 및 급여체불 1 2010.08.18 326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0.08.24 2174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2010.08.24 10277
기타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2010.08.26 281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27 1931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 1 2010.09.03 2567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 2010.09.04 4448
기타 기숙사 제공등. 1 2010.09.09 2112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2010.09.28 3397
고용보험 재취업 후 얼마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0.09.29 5207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78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157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2010.10.12 3943
» 산업재해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2010.10.15 3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