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10.15 12:13

제가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맹장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하고 입원기간까지 하여 총 5일의 인병휴가가 발생하였지요.

그런데 이것도 병가에 포함되어 무급휴가로 처리 되었습니다.

 

본인이 미리 예약을해두어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

갑자기 터진 맹장으로 인하여 원치않은 수술을 하였고 입원을 한경우에도 무급휴가(병가)로 처리가 되는겁니까?

직장인은 마음대로 맹장도 터질수 없는건가요...

 

감기나 몸이 안좋아서 하루 쉬겠다고 하여 병가를 내고 쉬는건 무급휴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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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 및 사고의 경우 법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휴직 부여 및 유급 처리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에는 개인 법정휴가등을 이용하거나 무급휴직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며 추후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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