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iru 2010.10.15 17:01

주5일제 근무 회사입니다. (2006년 07월에 시작)

2008년에 2월25일에 입사하여, 2010년 09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연차갯수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년에는 12.5개를 주고 잔여연차 2009년 1월에 수당지급

2009년에는 15개를 주고 잔여연차 2010년 1월에 수당지급

2010년에 퇴사를 하였는데 11.3개를 주고 퇴사달 급여에 수당을 주었는데

갯수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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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를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추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불이익 할 때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2008.2.25. 입사를 하여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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