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y3511 2010.10.15 20:45

2010년 9월 30일 a라는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삼일전부터 퇴사의사를 말했지만 조장이 처리해주지않아

30일에 인사과에 가서 퇴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10년 10월 1일 b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전 사업장에서 아직도 상실 신고를 하비않아 이중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다니는 직장에 혹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전 직장의 상사의 심한 욕설로 회사다니기가 너무 힘이들었고,

퇴사할때도 무서워서 차마 욕듣고 회사 못다니겠다 말 못하고 그냥 집에 일이있어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이틀 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서를 썼지만 전 직장에서는 퇴사의사를 말하고 15일은 더 일하고 가야한다고 아니면 무단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서를 썼어도 무단처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회사는 한달뒤에나 상실신고를 할거라는데.... ...

현재 다니는 직장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그냥 한달뒤에 상실신고되면 별 탈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처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기일 전에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상실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상실신고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2010.10.28 2881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100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842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2010.10.27 90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2010.10.27 3331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83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1 2010.10.27 5372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70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연차수당포함관계 1 2010.10.27 25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로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2010.10.27 135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1 2010.10.27 1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0.27 1518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 가능여부 1 2010.10.26 4985
임금·퇴직금 기존 퇴직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연금제로 반드시 바꾸어야 되나요? 1 2010.10.26 2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0.10.26 2056
노동조합 복수노조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10.26 1719
여성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0.10.26 24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입니다. 1 2010.10.26 1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0.10.26 1576
임금·퇴직금 직원 개인채무로 인한 급여압류 건 1 2010.10.26 2360
Board Pagination Prev 1 ...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