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30일 a라는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삼일전부터 퇴사의사를 말했지만 조장이 처리해주지않아
30일에 인사과에 가서 퇴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10년 10월 1일 b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전 사업장에서 아직도 상실 신고를 하비않아 이중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다니는 직장에 혹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전 직장의 상사의 심한 욕설로 회사다니기가 너무 힘이들었고,
퇴사할때도 무서워서 차마 욕듣고 회사 못다니겠다 말 못하고 그냥 집에 일이있어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이틀 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서를 썼지만 전 직장에서는 퇴사의사를 말하고 15일은 더 일하고 가야한다고 아니면 무단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서를 썼어도 무단처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회사는 한달뒤에나 상실신고를 할거라는데.... ...
현재 다니는 직장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그냥 한달뒤에 상실신고되면 별 탈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처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기일 전에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상실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상실신고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