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텔 2010.10.15 23:0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중간퇴사를 할 경우 제가 월말까지 다니겠노라고 2주 전 사전통보를 했는데

며칠 뒤에 그냥 오늘까지만 나와라라고 할 경우에는 관둔 날이 금요일일 경우에 그날까지 급여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주말 포함해서 하나요?

 

저한테는 주말도 포함해서 급여계산 해주겠다고 했는데

입금된 금액을 보니 주말은 커녕 일했던 날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어왔는데요

이럴 경우에 급여명세서랑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덜 들어온게 맞다면 청구하면 되나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제조업이었는데 생산직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회사는 주5일)

회사 이사하는 것, 사무실 청소 등을 도와주느라 출근했어도 수당 안주는게 맞나요?

제품 생산이 된게 아니니까 못준다고 수당이 안나갔다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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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떄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휴일 수당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당사자 합의로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에 대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비하여 적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 유무는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제조업에서 생산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 야유회등의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이사업무등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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