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p0070 2010.10.16 11:42

안녕하세요? 근속수당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9년 1월 12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직장생활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내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중 내국인 주부사원이 3명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를 오래 다닌 분들도(20년 넘게) 계십니다. 그런데 근속수당은 주부사원 3명만 받고있습니다

근속수당은 어떻게  발생이 되서 받는건지 그리고 근속수당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속수당에 대해 생산직과 사무직이 분리되어있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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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며 지급 유무 및 지급방법등은 사업장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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