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p0070 2010.10.16 11:42

안녕하세요? 근속수당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9년 1월 12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직장생활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내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중 내국인 주부사원이 3명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를 오래 다닌 분들도(20년 넘게) 계십니다. 그런데 근속수당은 주부사원 3명만 받고있습니다

근속수당은 어떻게  발생이 되서 받는건지 그리고 근속수당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속수당에 대해 생산직과 사무직이 분리되어있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며 지급 유무 및 지급방법등은 사업장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58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2015.12.20 596
최저임금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2015.12.03 1374
임금·퇴직금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2015.10.27 310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에 대하여 1 2015.10.16 1562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7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2015.03.31 1353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59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2015.01.03 333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해당여부 1 2014.05.20 96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근속일수 1 2013.12.09 199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1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8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2011.10.13 56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5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2010.10.27 3331
» 기타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2010.10.16 1897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