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비누 2010.10.16 12:12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2007년 9월부터 지금까지 3년째 근무중입니다.

내년 2011년 2월28일자로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2년 이상 근로자에겐 무기계약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2007년 9월부터 근무했으니 2009년 9월에 2년으로 행정실에서는 무기계약을 안해줬습니다.

2년이 넘었으니 무기계약을 해줘야 하는데

학교에선 무기계약을 하지않고 올해 2010년 3월에 1년짜리 계약서를 내밀었고 저는 싸인을 했습니다.

계약만료 기간은 2011년 2월28일까지 입니다. 1년짜리 계약서 였습니다.

제가 내년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행정실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을 이직확인해준다면...

이 같은 경우에도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인정이 될까요?

(3년이 넘게되는 경우입니다. )

정리를 하자면

계약직으로 3년넘게 근무했지만 무기계약의 서류가 아닌 매년 1년짜리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근무했습니다.

2010년 3월1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현재 학교와는 1년짜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 볼때는 2월28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어디에서는 어쨋든 3년이 넘었으니 계약서에 상관없이 무기계약자로 간주되어 1년짜리 계약서는 소용이없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된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계약서에는 현재 2011년 2월28일자로 계약을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것이 이직사유서인데 상실신고를 할때 이직사유코드를 "계약만료" 코드번호를 적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둘중에 어떤말이 맞는걸까요??

 

 

제가 저번에 2010년 3월달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카드를 재발급을 받기위해서 계약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담당자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한곳에서 3년을 넘게 계셨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며 거절 당한적이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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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귀하의 퇴직 사유가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게 되지만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때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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