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2010.10.18 03:33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인원감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3개월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근무하는게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기간을 3개월로 예상했고 약 한달 간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 회복을 늦춘다고 하기에 퇴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문 2.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면

             제가 알기론 이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퇴직하자마자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된 후 다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 경우는 집에서 쉬면서 실업 급여를 타는 동안 구직하면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퇴직 후 바로 지급 받는 것은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추후 질병이 호전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기간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감독관 상담시 의문점 1 2010.11.06 29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1 2010.11.06 4240
고용보험 관련사업주라 함은??? 1 2010.11.06 1919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익월 25일인데 정상인가요? 1 2010.11.05 21468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산업재해 산재 적용 문의 1 2010.11.04 2081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 1 2010.11.04 1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0.11.04 2595
근로계약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총급여환산시간 검토 및 휴가관련문의! 1 2010.11.04 6873
고용보험 해외근로자의 고용보험 관련내용 1 2010.11.04 2428
고용보험 실업급여중아르바이트 1 2010.11.04 7059
기타 아웃소싱(파견업체) 외국인 고용 가능한가요? 1 2010.11.04 7293
임금·퇴직금 업무출장중 교통사고로 결근시 급여지급 1 2010.11.04 7170
휴일·휴가 1년미만의 연차 가불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04 3588
임금·퇴직금 작은 피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03 9365
근로계약 근무시간단축 1 2010.11.03 2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11.03 22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1 2010.11.03 2593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