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2010.10.18 03:33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인원감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3개월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근무하는게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기간을 3개월로 예상했고 약 한달 간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 회복을 늦춘다고 하기에 퇴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문 2.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면

             제가 알기론 이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퇴직하자마자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된 후 다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 경우는 집에서 쉬면서 실업 급여를 타는 동안 구직하면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퇴직 후 바로 지급 받는 것은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추후 질병이 호전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기간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휴가 후 부당대우와 부당해고 1 2010.10.25 1797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0.10.25 1491
근로시간 임금계산부탁 드립니다 1 2010.10.25 12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입니다 1 2010.10.25 151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0.25 1362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1 2010.10.25 1779
임금·퇴직금 채당금외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0.10.25 3023
해고·징계 근로자의 변명기회 1 2010.10.25 1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0.25 1381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로) 1 2010.10.25 1758
노동조합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0.10.25 169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 퇴직금 추가로 못받... 1 2010.10.25 4604
해고·징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2010.10.25 2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7
해고·징계 해고당하는데요 1 2010.10.23 1446
해고·징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2010.10.22 8082
기타 폭행 1 2010.10.22 1471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2010.10.22 7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0.10.22 18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