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74 2010.10.18 10:41

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예) 2007년 10월15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 2007년 10월 15일 ~ 2008년 10월 14일

   (1년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발생이 발생되고 2008년 10월 15일~2009년 10월 14일까지 휴가사용)

2. 2008년 10월 15일 ~ 2009년 10월 14일

    (이기간동안 기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의 연차수당을 2009년 10월 15일에 지급)  

    (2007년 10월 15일~2009년 10월 14일까지 2년만근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고 2009년 10월 15일~2010년 10월 14일까지 휴가사용)

3. 2009년 10월 15일 ~ 2010년 10월 14일

    (이기간동안 기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의 연차수당을 2010년 10월 15일에 지급)

    (2007년 10월 15일~2010년 10월 14일까지 3년만근에 대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고 2010년 10월 15일~2011년 10월 14일까지 휴가사용)

4. 2010년 10월 15일 ~ 2011년 10월 14일

    (이기간동안 기부여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의 연차수당을 2011년 10월 15일에 지급)

    (2007년 10월 15일~2010년 11월 14일까지 4년만근에 대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고 2011년 10월 15일~2012년 10월 14일까지 휴가사용)

위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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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뒤에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에 작성한 계산내역대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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