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또 문제가 생겨서요. 염치없지만 두가지만 여쭤볼려구요.
1. 상여금 년 200%를 나눠서 지급하는데 지급시점이 좀 바뀌는 바람에 단순히 달력상 역으로 퇴직직전 1년안에 200%중 180%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1년분 200% 전체를 12분에 3해서 평균임금에 넣는게 맞을까요? 아님 1년분의 일부지만 퇴직직전 역으로 1년안에 들어오는 180%의 금액만 12분에 3해서 평균임금에 넣는게 맞을까요?
2. 일급제 직원인데요
일한날만큼 일당을 계산해서주고 주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월단위로 근속수당이랑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9.30 퇴사를 하면서 퇴사하는 마지막 3개월동안 실제근로한날만을 따져보니 토,일요일은 근무가 없고, 월~금요일 사이에 18일 17일 15일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일한일수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도 각각 24일 23일 21일이 되더라구요. 퇴직금계산할때 92로 나눠야되는데 월단위로 계산되는 수당이 있긴하지만 68일분(실제일한일수에 토,일요일 포함)의 일당을 92로 나누는게 맞을까 하는 문제가 생겨서요. 그렇다고 68일로 나누자니 월단위로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은 92일로 나누는게 맞을것같고, 그렇다고 뭐는 68일 뭐는 92일로 나눌수도 없고, 다행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는 높아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의 문제는 없긴한데,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며 음력에 따라 설, 추석의 변동으로 역산 1년간 상여금이 중복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지급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설상여가 1년가 2번 포함되어 있더라도 1번만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지급일이 변경되어 년 지급율에 변동이 있다면 년 지급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급제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토요일이 비록 무급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높을 때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