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윤전기를 보유하고 있어 신문인쇄를 직접 했습니다.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신문인쇄를 외주로 맞기게 되어 회사에서는 일체 인쇄작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대행을 지속해야 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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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3에 의해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내의 업종이 변경되어 별표 3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보건관리자의 경우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에 의해 사업의 종류, 규모등에 따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50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