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할 경우 퇴직금 및 4대보험의 자격상실이 그날로 이루어 지는지요?
고의로 회사에서 퇴직을 지연할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회사에 이직시 2중취업이 되는지요?
또 한달간 무단 결근이 된다든지 하여 퇴직음 산정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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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0.11.09 | 2422 |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2주만에 권고사직 1 | 2010.11.09 | 4754 | |
근로계약 | 오피스텔 및 빌딩 24시격일제 주차관리원에 대한 문의 1 | 2010.11.09 | 2992 | |
임금·퇴직금 | 사측에서 포괄임금제 주장 1 | 2010.11.09 | 16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입니다. 1 | 2010.11.09 | 1491 | |
해고·징계 | 사내폭력 1 | 2010.11.09 | 25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 1 | 2010.11.09 | 1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 2010.11.09 | 4328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0.11.09 | 1523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 2010.11.09 | 154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0.11.09 | 1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09 | 2289 | |
근로시간 | . 1 | 2010.11.08 | 1460 | |
임금·퇴직금 |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 2010.11.08 | 6859 | |
산업재해 |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 2010.11.08 | 6859 | |
여성 |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 2010.11.08 | 4320 | |
기타 |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 2010.11.08 | 2112 | |
노동조합 |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 2010.11.08 | 2001 | |
여성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 2010.11.08 | 1949 | |
근로시간 |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 2010.11.08 | 4061 |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이 2중 취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