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palcon 2010.10.18 22:47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할 경우 퇴직금 및 4대보험의 자격상실이 그날로 이루어 지는지요?

 

고의로 회사에서 퇴직을 지연할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회사에 이직시 2중취업이 되는지요?

 

또 한달간 무단 결근이 된다든지 하여 퇴직음 산정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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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김성호 2010.10.2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날이 퇴직일이 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기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일까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상의 손해가 발생됩니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이 2중 취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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