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r0277 2010.10.19 09:06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통근버스 이용하다 4중충돌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통근버스는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도급을 주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신청시 회사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회사가 불리하게 적용되는것인지,

도급업체(버스)로 배상청구가 되는지...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산재보다는 개인적 처리로 개인보상 및 자동차보험 보상으로

하려고 하나봅니다.

 

상담내용은,

제가 산재로 신청하는것과 개인 보상처리(합의 등) 하는것으로 봤을때

회사로 영향이 가는것이 어떤것들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및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지급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산재보험처리 건수가 증가할 때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 해서 사용자에게 구상권등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에는 산재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추후 동일부위가 재발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비하여 재요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2010.11.09 432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1.09 1523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2010.11.09 154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0.11.09 1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09 2289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임금·퇴직금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2010.11.08 6859
산업재해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2010.11.08 6859
여성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2010.11.08 4320
기타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2010.11.08 2112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2001
여성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2010.11.08 1949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2010.11.08 4061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0.11.08 2742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817
임금·퇴직금 .. 1 2010.11.08 1069
임금·퇴직금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2010.11.08 2375
노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2010.11.08 2315
기타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 1 2010.11.08 1709
고용보험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08 6920
Board Pagination Prev 1 ...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