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에 일을 시작해서 6시 근무퇴근, 간혹가다 8시까지 연장근무가 있을꺼다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8시까지 근무하는게 당연히 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연장근무수당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장근무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명세서에는 항목을 나누어 잔업수당으로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강제적 업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무작정 안하자가 아닙니다. 간혹가다 할 수있는데 이건 무족건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니 힘듭니다. 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니구요..
2. 수당이 없으나, 급여명세서에 올라오는 수당으로 올라온 금액과 실제로 일한 잔업수당은 계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추후 퇴사시 잔업수당이 상이한 금액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나다.
3. 연봉제 근무제에 토요일 격주근무자 입니다. 9월 추석 연휴는 21.22.23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4.25일을 쉰다고 해놓고, 월급에서 이틀치를 차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연봉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쉬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차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에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의 임금 체계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제의 경우 약정된 시간(또는 수당) 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