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2010.10.19 16:39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7개월 정도 근무후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면

기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한 직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있는지).

3. 지급한다면 연차휴가 일수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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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에 의해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만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1년뒤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자체에 대해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1년미만자라 하더라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만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기 월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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