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출장업무가 대부분으로서 출장비(숙식비, 교통비, 기타)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출장비와는 별도로 출장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 - 평일 15,000원, 휴일 30,000원) 이 경우 출장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 2010.11.08 | 6859 | |
산업재해 |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 2010.11.08 | 6850 | |
여성 |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 2010.11.08 | 4316 | |
기타 |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 2010.11.08 | 2112 | |
노동조합 |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 2010.11.08 | 2001 | |
여성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 2010.11.08 | 1946 | |
근로시간 |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 2010.11.08 | 4061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0.11.08 | 2742 | |
산업재해 |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 2010.11.08 | 8809 | |
임금·퇴직금 | .. 1 | 2010.11.08 | 1069 | |
임금·퇴직금 |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 2010.11.08 | 2371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 2010.11.08 | 2315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 1 | 2010.11.08 | 1709 | |
고용보험 |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0.11.08 | 6912 | |
임금·퇴직금 | (긴급)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짜고.... 1 | 2010.11.08 | 2588 | |
해고·징계 |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 2010.11.07 | 8346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와 퇴직금 문제... 1 | 2010.11.07 | 1454 | |
근로계약 |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 2010.11.06 | 5608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속후 중간정산과 재계약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1 | 2010.11.06 | 4423 | |
해고·징계 | 퇴사일 산정 1 | 2010.11.06 | 28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관련 비용(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댓가 또는 출장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댓가)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업무) 그 자체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근로제공(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출장업무(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라는 이는 특정한 목적의 업무에 대한 댓가로서 의미를 가진 업무수당, 특별업무수당의 성격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어야 함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매월단위로 정액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 출장횟수에 따라 매월마다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이는 통상임금(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