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10.19 17:47

일용직원의 경우

일주일 만근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시급계산시 일급/8시간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등 계산시 적용되는 시급 계산을 다시 하여야 할 듯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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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2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임금계약이 일급단위로 설정된 일급계약(예: 기본급을 '1일 40,000원'으로 정한 경우)의 경우 통상임금은 1일 40,000원이며 만약 월급단위로 설정된 임금이 있는 경우(예: 직책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급 3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4만원/8시간) + (30만원/209시간)]입니다.

     

    일급계약인 경우,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조건부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계약인 경우(예: 기본급을 '월 10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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