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년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단 3개월은 회사 지원금 문제로 그냥 다녔고 이후 정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연봉은 퇴직금 1년 정산으로 하였으며 매달 월급은 퇴직금을 1/13으로 한것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일단 총 근무일수가 1년이 된다 하더라도 3개월은 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만

 

퇴직후 미지급 정산을 할때 퇴직금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분명히 월급받을때는 퇴직금 1/13으로 한것을 제하고 받았거든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원은5인미만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인경우 이경우도 어떻게 할것이 없다고 하지만 ..

 

몇몇을 검색하다보니 민사 고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한 후 해당 퇴직금 금액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귀하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기 위해 의도로 퇴직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법정퇴직금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서에 표기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 발생 요건에 해당되면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시 별도의 표기없이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왔다면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로 제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전체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만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2010.11.08 6859
산업재해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2010.11.08 6850
여성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2010.11.08 4316
기타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2010.11.08 2112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2001
여성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2010.11.08 1946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2010.11.08 4061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0.11.08 2742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809
임금·퇴직금 .. 1 2010.11.08 1069
임금·퇴직금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2010.11.08 2371
노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2010.11.08 2315
기타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 1 2010.11.08 1709
고용보험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08 6912
임금·퇴직금 (긴급)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짜고.... 1 2010.11.08 2588
해고·징계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2010.11.07 834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 문제... 1 2010.11.07 1454
근로계약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2010.11.06 5608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속후 중간정산과 재계약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1 2010.11.06 4423
해고·징계 퇴사일 산정 1 2010.11.06 2831
Board Pagination Prev 1 ...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