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10.19 22:36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2007년7월부터 주5일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시급직으로   주5일근무변동으로 인한 임금저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월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바뀌면서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500%)에서 17시간만큼의 시급을 빼고 사측에서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2008년부터 시정을 요구하여   매월기본급에서빠진 17시간과 상여금에서의 17시간(289시간)만큼의  돈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측에서는 그중일부만(월8시간정도)인정을 하여 매년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매월받는 기본급은 줄어든 셈이죠 . 회사에서 연말에 지급되는 이임금보전분을 받고 있으면 주5일근무에 따른 임금저하로 위법이 안닌가요?

그리고 각종 제수당(야근, 연장)에 대해선 보전을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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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에 해당됩니다.
     임금 보전하는 방법은 각각의 수당별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아닌 년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임금과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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