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입사자이며, 2010.10.29 퇴직을 한경우 연차발생 유무 문의 드립니다.
2009.10.31 ~ 2010.10.30일까지 근무하여야 1년이 되므로 추가 연차가 발생하나, 2010.10.30은 토요일(무급휴무일)이라,
퇴직처리는 2010.10.29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매월 말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금요일에 퇴직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가 발생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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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 2011.01.11 | 2246 | |
기타 |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 2011.01.09 | 56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 2011.01.06 | 448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1.06 | 13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 2010.12.29 | 790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0.12.28 | 330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 2010.12.26 | 62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 2010.12.16 | 2529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 2010.12.14 | 269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 2010.12.10 | 5376 | |
휴일·휴가 | 연차 소진 계획 1 | 2010.12.10 | 4257 | |
기타 |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 2010.12.06 | 3657 | |
휴일·휴가 |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 2010.12.06 | 452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76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 2010.12.01 | 2078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0.11.29 | 129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11.23 | 2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기간제(계약직)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인 경우.
2008.10.31.에 입사하여 1년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계약직)인 경우라면, 2년차의 근로계약기간은 2009.10.31.~2010.10.30.까지일 것이며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2010.10.30.입니다. 10.30.이 비록 무급휴무일로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일에 대해 무급처리될 뿐,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이므로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종료일(10.30.) 다음날인 10.31.이므로, 2009.10.31.~2010.10.30.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일(103.30.) 전인 1029.에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하였다면, 부당해고이므로 해고에 따른 법적인 다툼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인 경우.
2008.10.31.에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직(정규직)인 경우라면, 해당자가 2010.10.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것을 통지하였거나 회사와 그렇게 합의되었다면, 2010.10.30.이 퇴직일이고, 2009.10.31.~2010.10.29.까지의 기간이 연차휴가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 1일 미달하므로 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