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h5469 2010.10.20 11:17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에 근무하고있는 기전주임입니다.

 

2010년 9월1일부로 자치관리에서 위탁 업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그대로이며 사업자가 바뀌었고 근로계약서(단속적근로)도 다시 써서 재입사한 상황입니다.

 

자치관리할때에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며

지금 현재 위탁업체로 변경이 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신청중이며 승인을 기다리는중이랍니다.)

 

현재 임금은 단속적근로자에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을 받는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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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0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동부로부터 이미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예외승인허가 사항은 양수인인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적용예외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거나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의 승인은 결제일 이전에 소급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승인기간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휴일을 부여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아파트관리형태의 변경에 따라 승인변경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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