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w7 2010.10.20 15:47

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1. 4대 보험 적용 : 해야 함

 

2. 휴가 : 1년 만근시 연차 휴가 발생, 1년 미만자 월차 휴가 사용 가능

 

3. 퇴직금 : 5인(대표 제외) 미만인 경우 미 발생, 5인 이상인 경우 발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인원이 1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44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월차휴가 조항을 적용제외됨으로 5인이상인 경우에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부산에서 서울로 ... 2007.04.03 5925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 2005.10.13 5922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919
산업재해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2010.05.04 5918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퇴사사유 정... 2008.04.08 5918
☞임금체불 노동청에서 절대 해결안해줍니다.. 민사소송..? 2004.10.27 5916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5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915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12
☞권고사직시 사직서 작성 및 기타 문의 사항 2005.12.26 5911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8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907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6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904
【답변】 이직확인서 작성요령(3개월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002.08.03 5904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2004.03.17 590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902
연차수당의 지급과 세금 1 2008.08.06 5900
임금·퇴직금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09.08.07 5900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898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