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1. 4대 보험 적용 : 해야 함
2. 휴가 : 1년 만근시 연차 휴가 발생, 1년 미만자 월차 휴가 사용 가능
3. 퇴직금 : 5인(대표 제외) 미만인 경우 미 발생, 5인 이상인 경우 발생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09.08.07 | 590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899 | |
☞야간근무(철야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 2004.08.16 | 589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 DC 1 | 2011.11.29 | 58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 2013.05.27 | 5893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적용 여부 1 | 2009.12.21 | 589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 2010.03.11 | 5891 | |
Re: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의 차이 | 2001.06.14 | 5891 | ||
Re: 야간수당계산법 | 2002.02.22 | 5891 | ||
고용보험 | 4대보험 해지 관련 1 | 2011.04.19 | 5888 | |
☞65세이상 고용보험상실자 실업급여 여부에 관한 질문 | 2005.08.25 | 5887 | ||
여성 | 육아휴직서 양식 1 | 2011.11.23 | 588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2.09.09 | 5883 | |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 | 2008.05.15 | 5882 | ||
임금·퇴직금 | 시급과 심야시간 계산 1 | 2010.07.14 | 5882 | |
☞구직등록필증 발급을 받을때 (관할 고용지원센터) | 2006.11.13 | 5881 | ||
조부모상시 무급휴가가 정당한가요? | 2003.11.13 | 5878 | ||
임금·퇴직금 | 1년이하 퇴직금 1 | 2013.03.21 | 5875 | |
» | 기타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 2010.10.20 | 5875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 2010.09.10 | 58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인원이 1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44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월차휴가 조항을 적용제외됨으로 5인이상인 경우에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