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1. 4대 보험 적용 : 해야 함
2. 휴가 : 1년 만근시 연차 휴가 발생, 1년 미만자 월차 휴가 사용 가능
3. 퇴직금 : 5인(대표 제외) 미만인 경우 미 발생, 5인 이상인 경우 발생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73 | |
휴일·휴가 |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 2013.06.11 | 5941 | |
» | 기타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 2010.10.20 | 5875 |
휴일·휴가 |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 2014.08.13 | 5799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 2011.02.22 | 5767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여성 |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 2010.12.02 | 5670 | |
휴일·휴가 |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 2011.07.23 | 5648 | |
비정규직 |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 2010.05.04 | 5634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611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 2010.03.11 | 560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 2010.09.07 | 5594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20.01.09 | 5574 | |
여성 |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 2011.06.08 | 554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 2017.05.24 | 5495 | |
휴일·휴가 |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 2009.12.28 | 5455 |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 2012.04.06 | 5402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8 | |
휴일·휴가 |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 2016.10.11 | 5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인원이 1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44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월차휴가 조항을 적용제외됨으로 5인이상인 경우에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