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1. 4대 보험 적용 : 해야 함
2. 휴가 : 1년 만근시 연차 휴가 발생, 1년 미만자 월차 휴가 사용 가능
3. 퇴직금 : 5인(대표 제외) 미만인 경우 미 발생, 5인 이상인 경우 발생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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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보건휴가 2 | 2010.09.28 | 3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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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 2010.09.07 | 559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인원이 1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44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월차휴가 조항을 적용제외됨으로 5인이상인 경우에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