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속의 근로자가 신규 입사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
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무엇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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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