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정도 근무했는데 약 6개월정도 교통사고 입원했습니다.
교통사고기간에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시 교통사고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상급단체가입 1 | 2010.11.15 | 16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 거소지 이전 원거리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0.11.15 | 7411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 2010.11.15 | 2724 | |
산업재해 | 일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 | 2010.11.14 | 3210 | |
기타 | 이제 4대보험띠는 자입니다. 소득공제 해당 안되죠. 1 | 2010.11.13 | 2104 | |
휴일·휴가 | 1년 이상된 직원의 년차 초과 사용 1 | 2010.11.13 | 1702 | |
임금·퇴직금 | 첫 월급에서 한 달 만근이 안 되었을 때... 1 | 2010.11.12 | 4152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1 | 2010.11.12 | 1688 | |
휴일·휴가 |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2370 | |
여성 | 사내 언어폭력에 관하여.. | 2010.11.12 | 37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1 | 2010.11.12 | 15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5659 | |
근로계약 | 퇴직일 문의 1 | 2010.11.12 | 19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1 | 2010.11.12 | 14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간문의 1 | 2010.11.12 | 2835 | |
임금·퇴직금 | 계약일자와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10.11.12 | 13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될런지 여쭤봅니다. 1 | 2010.11.12 | 1655 | |
임금·퇴직금 | 저의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0.11.11 | 170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1 | 2010.11.11 | 1583 | |
기타 |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 2010.11.11 | 16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였다면 휴직한 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