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8402 2010.10.21 14:19

약 2년정도 근무했는데 약 6개월정도 교통사고 입원했습니다.

 

교통사고기간에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시 교통사고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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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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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였다면 휴직한 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7175, 1987.05.04 )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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