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ha72 2010.10.22 12:42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관리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중인 몇명의 팀장에게 업무 누락 및 실적 미비에 대하여 대표께서 질책을 하다가

계속 그런식으로 관리하면 짤라버리겠다는 말씀을 몇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던중 고객사로부터 몇몇 문제에 대한 추궁과 항의를 받은 대표께서 그중 두직원에게 꾸중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 두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대표는 사직서를 반려하여 앞으로 신경써서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그 두직원중 한직원은 순순히 수긍하여 반려를 하였고, 한직원은 계속하여 사직서를 내 밀면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얘기하며

"장난치는 거냐? 내식으로 할꺼다 라며 반려를 거부하였고 노동부에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로 진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 라며

계속하여 반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의 사유에도 "정리해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경우 그 직원이 사직서 수락 결재여부에 관계없이 결근을 하게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로 처리가 되어지는지 아니면  결근한 부분이 무단결근으로 되고 자진퇴사로 처리될수 있는지 또는 무단결근에 대한 사규를 따른 징계해고로 처리되는지(물론 인사위원회를 열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가르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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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서에 비록 '정리해고'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표기행위이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진의로 사직할 것임을 의사표시한 것이므로 당초 회사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라고 유인하였더라도 이는 사직서 제출을 유인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근로자에게 일임한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로 인정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30일간 수리를 지연하면서 통상의 업무 또는 업무인수인계 등에 대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지휘에 따른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출근치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3. 무단결근인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회사내 취업규칙에서의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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