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병 2010.10.25 08:29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조합원을 징계을하였습니다 (조합및조합원의 명예을 훼손하고 반조직행위)

처음징계는 징계위원회을 통해 조합원을 제명을 하였고 제명을 당한 피고는 부당징계및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요청하였고 경남 지방 노동위원회의결로 제명은 과하다로 판단하여 당 노동조합에 의결서가 도착하였습니다.또다시 시졍명령에따라 정권24개월을 주었고 또다시 정권24개월은 과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 이것으로 당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철저한 자료준비로 다시 본 징계을 올릴까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1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활인가 궁금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안건을 올릴수가 없을 까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까?

 

• -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의결

•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 - 노동조합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 - 노동조합 해산 의결

•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의결

또는 중지 명령의 사후 승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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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21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례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시정 명령의 주체는 행정관청이 되며 노동위원회는 의결을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처분의 주체가 노동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닌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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