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40시간제로서 이번에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하셨는데여
퇴직금 지불과 함께 연차수당 지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9년 11월 1일 입사
2010년 10월 31일 퇴사
그리고 1년미만 근무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수당 문의입니다. 1 | 2010.11.16 | 1604 | |
근로계약 | 3교근무 중 휴게시간? 1 | 2010.11.16 | 2207 | |
임금·퇴직금 | 월급깔아놓는것 1 | 2010.11.16 | 3011 | |
기타 |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 1 | 2010.11.16 | 1548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1 | 2010.11.16 | 2311 | |
근로계약 | 회사를 분사 한다고 합니다. 1 | 2010.11.16 | 4268 | |
임금·퇴직금 |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 2010.11.16 | 1752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증명자료로서의 지하철패스기록 의 적합성 1 | 2010.11.15 | 2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당 포함 1 | 2010.11.15 | 801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 2010.11.15 | 21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0.11.15 | 1353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 제출시 1 | 2010.11.15 | 1980 | |
임금·퇴직금 |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 2010.11.15 | 3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10.11.15 | 183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1.15 | 1352 | |
노동조합 |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 2010.11.15 | 15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0.11.15 | 22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15 | 1521 | |
해고·징계 | 직원 질병 1 | 2010.11.15 | 1180 | |
기타 |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 2010.11.15 | 15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1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휴가는 결근율이 2할미만(출근율 8할 이상) 때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15일)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입사후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2개월이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4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됩니다.
1년미만으로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 인정되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