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구성원 회사 중 하나에 컨소시엄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수습기간 중,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컨소시엄에서 채용회사에 징계해고를 요청하였는데 채용회사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배됨을 들어 해고하면서도 회사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사실조사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다만 컨소시엄의 왜곡되고 과장된 조사결과와 부당한 해고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해고(징계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해지라고 회사는 말하고 있음)하였습니다.
비록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해지(회사 주장)라 하더라도 최소한 채용회사 자체적으로 사건 조사나 근로자의 변명을 들어보는 정도의 절차는 거치고 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를 할 때에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최소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기회 부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귀하의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