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line 2010.10.25 14:15

늘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상 계속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업무가 일정한 자격요건(간호사)를 가진자만이 사역가능토록 한정되어 있으며,

대상자 지원신청이 많지 않아,  기존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대상 업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채용(1명)을 할 경우 지원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대상자가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 1명 뿐이라면

(또는 지원대상자가 여럿일 경우에도 기존 근무자가 채용 최적합 대상자일경우)

 

공개채용에 따라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하는 사업주의 의사 및 기존 근무중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된 기존근로자와의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기존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속되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의 공개채용시 채용대상자가 다수일경우, 그 중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자의 상당수가 교체되고,

일부가 기존근로자로 채용되는것은, 기존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단절된 근로로 봐주는

반면,

 

위 질문 사례의 경우 근로자 단1명 채용의 경우에도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원대상자가 몇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축소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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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로 근무하는 해당 직종에 대해 공개채용을 하여 다시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공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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