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위하여 2010.10.25 15:29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명소재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안좋아 임금체불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이며, 사장님은 월급쟁이 사장님입니다.

 

현재의 회사 재무상태로는 밀린 급여를 정산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3억정도 있는 상태로 보증금을 빼서 정산해 달라고 요청 하고

 

있지만,  현재 사장도 월급쟁이 사장이라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할려고 했지만, 지급 여력 자체가 없는 상태이고

 

조만간 여러 곳에서 가압류가 들어올것 같은 상태라 ------- 급히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제 받고자 합니다.  저는 10월 까지 밀린 임금, 퇴직금, 연금, 보험료를 정산해 본 결과 19백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소액심판제도 활용 대상이 되는지?

2. 소액심판 신청 및 보증금 가압류를 동시에 해야 되는지?

3. 소액심판 신청 및 가압류 후 강제집행등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4. 신청금액의 전부를 구제 받을수 있는지?

5. 보증금 3억중 체불임금 19백만원 가압류 상태에서 타 회사 및 개인들 한테

    가압류가 들어올시 정산 방법은? ( 먼저 가압류 걸고 소송거는 쪽에 우선권이 있는지)

6. 그리고 소액심판 신청 및 가압류 대행 법무사 및 노무사 수수료가 얼마인지?

 

빠른 시일내에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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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액재판은 2천만원 미만의 사건이 해당되며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2. 소송에 시작할 때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3. 법원에 소장 접수와 같이 가압류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소송 결과에 따라 가압류된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강제집행은 어려우며 추후 임대계약 종료 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재판 결과는 사건별, 판사별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동일 건에 가입류가 같이 되어 있을 때에는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순위가 동일할때에는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되며 나머지 임금은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6. 소송진행시 노무사는 권한이 없으며 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각각 상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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