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업급여처리를해주는경우
바로접수하지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두달더하고
후에 실업급여신청을할경우 불이익이없나요?
특별히 공단에다가아르바이트일했다고 꼭말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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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 1 | 2010.11.09 | 1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 2010.11.09 | 4328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0.11.09 | 1523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 2010.11.09 | 154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0.11.09 | 1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09 | 2289 | |
근로시간 | . 1 | 2010.11.08 | 1460 | |
임금·퇴직금 |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 2010.11.08 | 6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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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 2010.11.08 | 2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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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 2010.11.08 | 1949 | |
근로시간 |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 2010.11.08 | 4061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0.11.08 | 2742 | |
산업재해 |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 2010.11.08 | 8817 | |
임금·퇴직금 | .. 1 | 2010.11.08 | 1069 | |
임금·퇴직금 |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 2010.11.08 | 2375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 2010.11.08 | 2315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 1 | 2010.11.08 | 17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가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가 인정되지만 15시간 이상일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여 임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