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자의 연차 일수 및 연차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의 1~5번과 같이 총 5명의 퇴사자가 있으며, 중도퇴사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무자 입사 및 퇴사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 퇴사
1. 2003-06-16 ~ 2010-07-17
2. 2008-04-01 ~ 2010-07-02
3. 2007-11-06 ~ 2010-07-31
4. 2007-01-15 ~ 2010-07-31
5. 2008-09-17 ~ 2010-07-31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008.7.1 부터 개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2003.6.16. - 2004.6.15. 출근율에 의해 2004.6.16. 연차휴가 10일 2005.6.16. 수당 지급
2004.6.16. - 2005.6.15. 출근율에 의해 2005.6.16. 연차휴가 11일 2006.6.16. 수당 지급
2005.6.16. - 2006.6.15. 출근율에 의해 2006.6.16. 연차휴가 12일 2007.6.16. 수당 지급
2006.6.16. - 2007.6.15. 출근율에 의해 2007.6.16. 연차휴가 13일 2008.6.16. 수당 지급
2007.6.16. - 2008.6.15. 출근율에 의해 2008.6.16. 연차휴가 14일 2009.6.16. 수당 지급
2008.6.16. - 2009.6.15. 출근율에 의해 2009.6.16. 연차휴가 17일 2010.6.16. 수당 지급(개정법 적용)
2009.6.16. - 2010.6.15. 출근율에 의해 2010.6.16. 연차휴가 18일 퇴사시 수당지급
2008.04.01 - 2009.03.31 출근율에 의해 2009.4.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4.1. 수당 지급
2009.04.01 - 2010.03.31 출근율에 의해 2010.4.1.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사시 수당 지급
2007.11.06. - 2008.11.05. 출근율에 의해 2008.11.06. 연차휴가 15일 2009.11.06. 수당 지급
2008.11.06. - 2009.11.05. 출근율에 의해 2008.11.06. 연차휴가 15일 퇴사시 수당 지급
2007.1.15. - 2008.01.14. 출근율에 의해 2008.01.15. 연차휴가 10일 2009.01.15. 수당 지급
2008.1.15. - 2009.01.14. 출근율에 의해 2009.01.15. 연차휴가 15일 2009.01.15. 수당 지급
2009.1.15. - 2010.01.14. 출근율에 의해 2010.01.15. 연차휴가 16일 퇴사시 수당 지급
2008.9.17. - 2009.09.16. 출근율에 의해 2009.09.17. 연차휴가 15일 퇴직시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