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출력하라길래
출력했더니
회사가 주식회사로 상장되고 나서부터
3개월간 국민연금이 연체가 되어있더군요
물론 월급은 4대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구요
이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미납된 금액의 납부의무는 누가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못낸거 같은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 2011.11.14 | 9459 | |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 2010.10.26 | 8013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2.07.05 | 6428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8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19 | 38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 2020.07.31 | 3703 | |
임금·퇴직금 |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 2020.10.06 | 333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 2020.06.09 | 29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 1 | 2010.05.25 | 2816 | |
임금·퇴직금 |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 2021.01.22 | 26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 | 2008.03.31 | 2438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64 | |
고용보험 |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 2020.01.28 | 20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1.29 | 1835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 2022.04.21 | 1661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명의 변경된 회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4.12.21 | 16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8.04 | 15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국민연급 미납 관련 문의 1 | 2014.05.12 | 1472 | |
임금·퇴직금 |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 2013.12.06 | 1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납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각각의 공단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의 요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만 사용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납입을 독촉하신 후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