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박가 2010.10.26 10:39

얼마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출력하라길래

 

출력했더니

 

회사가 주식회사로 상장되고 나서부터

 

3개월간 국민연금이 연체가 되어있더군요

 

물론 월급은 4대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구요

 

이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미납된 금액의 납부의무는 누가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못낸거 같은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납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각각의 공단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의 요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만 사용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납입을 독촉하신 후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일 문의 1 2010.11.12 19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1 2010.11.12 1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문의 1 2010.11.12 2835
임금·퇴직금 계약일자와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0.11.12 1357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될런지 여쭤봅니다. 1 2010.11.12 1655
임금·퇴직금 저의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0.11.11 1696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0.11.11 1583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11.11 1622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임금지급관련 문의 1 2010.11.11 175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문의! 1 2010.11.11 1823
임금·퇴직금 http://www.nodong.or.kr/637045 - 연계된 [업적상여] 추가 질문... 2010.11.11 1924
기타 2개 법인의 합병 후 보수체계 2010.11.11 157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1.11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0.11.10 1375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임금·퇴직금 근무수당 계산방법 1 2010.11.10 1955
고용보험 관련사업주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0 1848
임금·퇴직금 외국인 퇴직금 관련 1 2010.11.10 5742
휴일·휴가 4조3교대하에서 휴일연근 수당 산정방법 2010.11.10 4564
Board Pagination Prev 1 ...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