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njeasu 2010.10.26 13:03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퇴직금계산시 산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장급 이상 매월 나가는 통신비

과장급 이상 매월 나가는 유류대

분기별 지급되는 성과급

 

위 수당들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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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신비 및 유류대가 전화사용 또는 차량유지등에 사용된 금원에 대해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화사용 유무 및 차량유무등에 관계없이 과장급이상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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