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성의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입니다.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만약 10개월을 계약하고 근로 후 쉬다가
다시 10개월을 계약하고 근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각 각 1년이 안되니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지만
반복근로가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를 분사 한다고 합니다. 1 | 2010.11.16 | 4268 | |
임금·퇴직금 |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 2010.11.16 | 1752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증명자료로서의 지하철패스기록 의 적합성 1 | 2010.11.15 | 2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당 포함 1 | 2010.11.15 | 801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퇴직금 해당여부 1 | 2010.11.15 | 21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0.11.15 | 1353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 제출시 1 | 2010.11.15 | 1980 | |
임금·퇴직금 |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 2010.11.15 | 3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10.11.15 | 183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1.15 | 1352 | |
노동조합 |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 2010.11.15 | 15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0.11.15 | 22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15 | 1521 | |
해고·징계 | 직원 질병 1 | 2010.11.15 | 1180 | |
기타 |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 2010.11.15 | 1521 | |
기타 | 병원 내 파견 간병사업을 하려 합니다. 1 | 2010.11.15 | 385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 2010.11.15 | 1864 | |
노동조합 | 상급단체가입 1 | 2010.11.15 | 16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 거소지 이전 원거리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0.11.15 | 7406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 2010.11.15 | 27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10개월 근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사유에 따라 각각의 기간을 연속근로로 간주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질병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전체기간에 걸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0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후 추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