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호 2010.10.26 14:01

매번 성의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입니다.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만약 10개월을 계약하고 근로 후 쉬다가

다시 10개월을 계약하고 근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각 각 1년이 안되니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지만

반복근로가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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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10개월 근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사유에 따라 각각의 기간을 연속근로로 간주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질병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전체기간에 걸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0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후 추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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