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3개 회사가 묶인 지역노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가입형태는 유니온샵이구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앞으로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회사에 속한 기업노조(오픈샵)가 생길경우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이 지역노조에서
회사에 속한 기업노조로 옮길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2. 조합원의 자격은 갖추었으나 지역노조, 기업노조 둘다 가입을 하지 않을수 있는지의 여부(유니온샵의 구속력)
질문3. 지역노조에 가입된 3개 회사중 1개의 회사가 다른 타지역 사업장에 더많은 조합원을 가진 경우 현재의 복수노조관련법상
단체교섭권이 다른 타지역 기업노조에 있는건지의 여부(지역노조에서 3개 회사중 1개 회사는 교섭권이 없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7.1.부터 복수노조가 인정될 경우 유니온 숍 규정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해당 유니온숍 규정의 노동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시에는 유니온숍 규정에 따라 지역노조의 조합원이 되지만 기업별노동조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유니온숍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을 임의 탈퇴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숍 규정에 의해 탈퇴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탈퇴를 할 경우에만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단체협상의 교섭권은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업장내에 기업노조가 지역노조 분회에 비교하여 더 많은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개정이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