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0.10.26 17:09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6월1일부터 실업급여 받다가 11월22일날 종료되는 날입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하고 있고  아내도 있고 5살 아이도 있습니다...아내도 수입이 없고 매달 실업급여 나오는걸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취업을 할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던일은 남자간호조무사 입니다..

오늘 고용보험 상담센터 갔다가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문의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다른건 다해당되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 소개해준곳에 3회이상 응시한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단한번도 소개해주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왜소개해주지 않았냐고 하니 남자 간호조무사를 구하는곳이 하나도 없어서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안해줘서 못한건데 그럼 이문제로 안된다고하는건 안되지않냐구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끊기면 당장 3식구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

이문제로 정말 실업급여 연장은 안되는 겁니까??

일자리 구할때까지 실업급여 연장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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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귀하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이 3회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수급기간 종료전까지 간호조무사 구인자와 알선을 주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거주지 뿐만아나라, 다른 지역에도 취업할 수 있음을 알리시고 다른지역의 구인정보까지 함께 검색하여 알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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