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hkjung 2010.10.26 17:38

기존 퇴직보험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로 폐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2005년 개정된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을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체 종업원들이 기존의 퇴직금제도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는 중간정산 조건이 3가지로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2011년 1월1일부로 폐지되지 때문에 반드시 퇴직연금제 중에서 종류를 선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2011년 1월1일이되면 퇴직연금제 이외는 사외적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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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년부터 퇴직보험제도는 폐지되지만 퇴직금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퇴직보험제도 폐지에 따라 세제혜택을 사용자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제로 전환하여 기존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로 전환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액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다 볼 수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전화과정에서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자와 합의하여 신설을 하여(대출방식)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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