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년차 일수를 매년 계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40시간 근무)
신규입사자의 지급기준이 너무 헷갈리네요.
혹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차 자동계산 엑셀파일 이나 회계연도 기준 시 신규입사자의 년차 적용
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나 자료 있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 1 | 2010.11.09 | 1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 2010.11.09 | 4328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0.11.09 | 1523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 2010.11.09 | 154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0.11.09 | 1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09 | 2289 | |
근로시간 | . 1 | 2010.11.08 | 1460 | |
임금·퇴직금 |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 2010.11.08 | 6859 | |
산업재해 |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 2010.11.08 | 6859 | |
여성 |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 2010.11.08 | 4320 | |
기타 |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 2010.11.08 | 2112 | |
노동조합 |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 2010.11.08 | 2001 | |
여성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 2010.11.08 | 1949 | |
근로시간 |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 2010.11.08 | 4061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0.11.08 | 2742 | |
산업재해 |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 2010.11.08 | 8817 | |
임금·퇴직금 | .. 1 | 2010.11.08 | 1069 | |
임금·퇴직금 |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 2010.11.08 | 2375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 2010.11.08 | 2315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 1 | 2010.11.08 | 17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에서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복잡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엑셀로 이를 관리하지 않아 문의하신 파일을 전달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