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lpion72 2010.10.27 16:58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년차 일수를 매년 계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회계연도(1~12) 기준으로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40시간 근무)

신규입사자의 지급기준이 너무 헷갈리네요.

혹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차 자동계산 엑셀파일 이나 회계연도 기준 시 신규입사자의 년차 적용

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나 자료 있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에서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복잡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엑셀로 이를 관리하지 않아 문의하신 파일을 전달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 1 2010.11.09 1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2010.11.09 432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1.09 1523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2010.11.09 154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0.11.09 1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09 2289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임금·퇴직금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2010.11.08 6859
산업재해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2010.11.08 6859
여성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2010.11.08 4320
기타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2010.11.08 2112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2001
여성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2010.11.08 1949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2010.11.08 4061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0.11.08 2742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817
임금·퇴직금 .. 1 2010.11.08 1069
임금·퇴직금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2010.11.08 2375
노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2010.11.08 2315
기타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 1 2010.11.08 17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