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tnr 2010.10.27 17:48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되어 퇴직서를 쓰고 몇일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난소에 물혹이 생겨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일 남지 않는 기간도 병가처리 되어 예상보다 몇일 빨리 퇴직 하게

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당분간 요양이 필요해서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재직중 질병,부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진료내역서)할 수 있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개관적 입증(의사진단서나 소견서)이 있을 것.

    2. 질병치료후 통상의 근로제공이 가능할 것(의사소견서)

    3. 회사에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신청하였을 것(휴직신청서, 업무전환신청서)

    4. 근로자의 휴직, 업무전환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

    5. 위 1~4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퇴직할 것.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의사가 표시된 상태에서 1~4의 요건만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병부상에 따른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근본취지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주는 취지가 아니라. 휴직이나 업무전환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여 회사와 고용관게를 유지할 의사가 있지만, 부득불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퇴직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진료내역, 의사소견이 준비되어 있는지, 회사에 휴직신청 등을 하였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근로자들은 휴직신청없이 퇴직해버리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부산에서 서울로 ... 2007.04.03 5925
산업재해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2010.05.04 5923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922
☞임금체불 노동청에서 절대 해결안해줍니다.. 민사소송..? 2004.10.27 592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 2005.10.13 5922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퇴사사유 정... 2008.04.08 5921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91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5
【답변】 이직확인서 작성요령(3개월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002.08.03 5913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12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11
☞권고사직시 사직서 작성 및 기타 문의 사항 2005.12.26 5911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910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908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906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6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904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2004.03.17 5904
☞야간근무(철야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2004.08.16 590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90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