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되어 퇴직서를 쓰고 몇일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난소에 물혹이 생겨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일 남지 않는 기간도 병가처리 되어 예상보다 몇일 빨리 퇴직 하게
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당분간 요양이 필요해서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1 | 2011.01.24 | 259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1.20 | 244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1.01.19 | 7807 | |
휴일·휴가 |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 2011.01.17 | 302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
휴일·휴가 |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 2011.01.13 | 4933 | |
임금·퇴직금 |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 2011.01.13 | 333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 2011.01.06 | 45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0.12.28 | 3308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0.12.27 | 2322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 2010.12.17 | 67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 야간 고정수당이 포함되나요?? 2 | 2010.12.17 | 56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 2010.12.16 | 2530 | |
근로시간 | 연장, 야간근로수당 1 | 2010.12.13 | 3371 | |
기타 |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 2010.12.06 | 365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재직중 질병,부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진료내역서)할 수 있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개관적 입증(의사진단서나 소견서)이 있을 것.
2. 질병치료후 통상의 근로제공이 가능할 것(의사소견서)
3. 회사에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신청하였을 것(휴직신청서, 업무전환신청서)
4. 근로자의 휴직, 업무전환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
5. 위 1~4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퇴직할 것.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의사가 표시된 상태에서 1~4의 요건만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병부상에 따른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근본취지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주는 취지가 아니라. 휴직이나 업무전환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여 회사와 고용관게를 유지할 의사가 있지만, 부득불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퇴직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진료내역, 의사소견이 준비되어 있는지, 회사에 휴직신청 등을 하였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근로자들은 휴직신청없이 퇴직해버리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