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tnr 2010.10.27 17:48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되어 퇴직서를 쓰고 몇일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난소에 물혹이 생겨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일 남지 않는 기간도 병가처리 되어 예상보다 몇일 빨리 퇴직 하게

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당분간 요양이 필요해서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재직중 질병,부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진료내역서)할 수 있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개관적 입증(의사진단서나 소견서)이 있을 것.

    2. 질병치료후 통상의 근로제공이 가능할 것(의사소견서)

    3. 회사에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신청하였을 것(휴직신청서, 업무전환신청서)

    4. 근로자의 휴직, 업무전환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

    5. 위 1~4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퇴직할 것.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의사가 표시된 상태에서 1~4의 요건만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병부상에 따른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근본취지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주는 취지가 아니라. 휴직이나 업무전환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여 회사와 고용관게를 유지할 의사가 있지만, 부득불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퇴직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진료내역, 의사소견이 준비되어 있는지, 회사에 휴직신청 등을 하였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근로자들은 휴직신청없이 퇴직해버리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하여 본인이 못 받을 경우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2 2010.11.18 3007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17 1719
임금·퇴직금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2010.11.17 2869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2010.11.17 10302
해고·징계 해고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17 1885
기타 사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하려는데? 1 2010.11.17 9760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았습니다. 1 2010.11.16 1754
해고·징계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2010.11.16 2691
고용보험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참석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1.16 428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건 2 2010.11.16 1455
해고·징계 자격증 선임에 관한 건 1 2010.11.16 5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수당 1 2010.11.16 2011
임금·퇴직금 장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가압류체권에 관하여..... 1 2010.11.16 190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11.16 118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수당 문의입니다. 1 2010.11.16 1604
근로계약 3교근무 중 휴게시간? 1 2010.11.16 2207
임금·퇴직금 월급깔아놓는것 1 2010.11.16 3008
기타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 1 2010.11.16 1548
Board Pagination Prev 1 ...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