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0.10.27 19:06

근속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시급)이 통상임금(시급)일 경우,

통상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당사는 근속수당까지를 포함했는데,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입사부터 1년에 얼마씩 인상되는 그런 수당도 아니고, 딱히 근속수당이라고 하긴 뭐하고..

연차별 급여 차등을 두기 위해서 4개로 나누어

근속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수당에 포함해서 임금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속수당을 바꿔야 할것 같은데..

그렇다면,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바꾸는것은 괜찮나요?

 

바꿔도 괜찮다면, 그냥 바꿔도 되는지...

아님, 근로자의 동의(서명)등을 받고 바꿔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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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닌지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최저임금 게산이 포함되는 경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예:1년단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속수당을 매월마다 1회씩 지급하는 경우)

    2) 최저임금 게산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으로서,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예:1년단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속수당을 2개월 또는 1년마다 1회씩 지급하는 경우)

     

    2.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의 법원판례 경향은 포함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11

     

    3. 수당명칭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당사자와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의 결과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당사자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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