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야근을 은근히 강요를 하고, 저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기게 되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퇴사결심을 얘기하고(회사에서는 같이 근무하자고 계속 설득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그 내용을 받아 들이고, 후임자를 구인을 했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했고, 회사가 지정해준 근무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시에는 밤 늦게까지 인수인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회사가 지정한 근무일이 2010/10/22일이었는데 업무인수인계 관련해서 하루더 근무요청을 해서 주말을 지나 25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급여일이 25일이었는데 그날 급여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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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틀후에 회사에 가서 비밀유지계약서와 사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에게 제가 퇴사를 하면서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업무인수인계로 인해 임급이 겹치고, 저의 퇴사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얘기 하면서, 저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이 됬고, 그 부분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와 함께 공유(?) 하자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았는데 체금된 임금은 노동법상 반드시 줄 수 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서.. 받을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근로 계약서상에는 저로 인해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금에서 삭감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관이 없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사실 서로간 좋게 해결을 하는게 제일 좋은거겠지만, 서로 감정이 상했을경우 회사에서 저런 이유(퇴사로 인한 일정연기등)로 저에게 민사상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하면 노동법이 아닌 민법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노동법에는 노동자가 우선이래서 별다른 걱정을 안 하지만 민법으로 갈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걸리는 점은 퇴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를 했고, 얘기한 후 한달 이전에 퇴사를 한 점이고, 이는 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만일 그런 소송을 하게 될경우에 불리한 부분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들어서 지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소송에 휘말릴까봐 걱정도 되고 잠도 잘 안 올거 같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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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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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9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약정한 퇴사일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퇴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현재 제기하는 손해배상은 법원 소송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인계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경영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 것은 갑작스러운 무단퇴직으로 발생되는 실제 손해액등에 한정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라면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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